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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선거운동, 아내의 열정이 불법이 된 사연
대법원 2017도5484
행사장에서 마이크 잡고 한 지지 발언,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된 이유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을 돕기 위해 아내가 나섰어요. 아내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협 운영공개 행사, 노인종합복지회관 발대식, 노래교실 등 여러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인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했고,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확성장치 사용 금지 규정은 후보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행사장에 이미 설치된 마이크를 잠시 '이용'했을 뿐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비후보자 배우자에게 허용된 '지지 호소'는 명함을 주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수준에 한정된다고 보았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까지 허용하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는 소음 방지와 선거 과열 방지에 있으므로 누가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매우 좁게 해석했어요. 이는 개별적, 대면 접촉을 통한 지지 호소에 한정되며, 다수가 모인 집회에서 연설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