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선거운동, 아내의 열정이 불법이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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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선거운동, 아내의 열정이 불법이 된 사연

대법원 2017도5484

상고기각

행사장에서 마이크 잡고 한 지지 발언,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된 이유

사건 개요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을 돕기 위해 아내가 나섰어요. 아내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협 운영공개 행사, 노인종합복지회관 발대식, 노래교실 등 여러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인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했고,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확성장치 사용 금지 규정은 후보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행사장에 이미 설치된 마이크를 잠시 '이용'했을 뿐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비후보자 배우자에게 허용된 '지지 호소'는 명함을 주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수준에 한정된다고 보았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까지 허용하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는 소음 방지와 선거 과열 방지에 있으므로 누가 설치했는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모인 행사나 집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 행사장에 이미 설치된 마이크(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했다.
  • 개별적인 대화가 아닌, 다수를 향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 허용된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