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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시위 중 경찰 버스 파손,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1468
집회 중 교통방해와 경찰차 손괴,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5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피고인 A(조합원)와 피고인 B(지부장)도 이 집회에 참가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며 세종대로의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겨 버스를 파손하는 행위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두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요.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를 손상시켰다며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일반 참가자로서 행렬을 따라갔을 뿐, 교통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위법하게 행진을 금지했고,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해 스스로 교통을 방해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들의 행진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차량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행진에 참여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는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 불편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으로 인해 주요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참여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이 명백한 위험을 막기 위해 행진을 금지하거나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 반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집회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 중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