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탈세, 거래처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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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탈세, 거래처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21714

상고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영리 목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철근 도소매업체의 대표이사가 약 3년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서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3년간 862회에 걸쳐 약 120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제 공급가액보다 약 43억 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약 38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약 9억 6천만 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어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반품된 물량이 매출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매출액이 부풀려졌으므로 포탈한 세액도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영리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거래 관계 유지 등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찰이 일부 공소사실을 구체적인 거래 건별로 특정하지 않고 기간별 합계액으로만 기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또한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포탈 세액을 다시 계산했어요. 다만 '영리 목적'에 대한 1심의 법리 판단은 유지했어요.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
  • 위와 같은 행위가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거래 관계 유지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