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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복지재단·대기업 임원 행세, 수억 원 뜯어낸 사기꾼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16노782,1506(병합)
이권 사업 미끼로 협력업체 등록금 요구하는 사기 수법 분석
피고인은 복지재단 사업본부장이나 대기업 임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국방부나 코레일의 고철 수거 사업권, 대기업의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 폐전선 공급권 등 실체 없는 이권 사업을 미끼로 삼았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사업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협력업체 등록비, 계약이행보증금,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복지재단 명의를 이용해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국방부나 코레일의 고철 수거 사업권을 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이 외에도 대기업 자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거나, 폐전선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각각 1억 2천만 원과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어요. 심지어 대기업 이사 행세를 하며 가짜 업무협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허울뿐인 단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거액을 편취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2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과거 다른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를 모두 묶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특히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와,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죄를 재판할 때를 구분하고 있어요.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과거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어요. 이를 통해 각 범죄 그룹의 성격에 맞춰 형평성을 고려한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