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조선소 근무, 목디스크는 직업병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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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조선소 근무, 목디스크는 직업병이다

대법원 2016두38853

상고기각

퇴행성 질환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조선소에서 약 27년간 선박 블록 용접 관련 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있었어요. 이 근로자는 목과 등 여러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며 거부 처분을 내렸어요.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27년 동안 선박의 좁고 불안정한 공간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용접 작업을 위해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젖히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야만 했다고 해요. 따라서 자신의 목 디스크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직업병이라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목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근로자의 디스크는 나이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동료 진술 등을 볼 때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비중이 크지 않았고, 질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7년간의 작업 내용, 작업 도구의 무게, 비좁은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기간 특정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적 있다
  • 업무 중 목, 허리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자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등)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회사나 공단으로부터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당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