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고 안기부 사칭,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월급 떼먹고 안기부 사칭,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959,2016노2329(병합)

1억 넘는 임금 체불과 사기 행각, 두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5명의 근로자에게 1억 3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별개의 사건에서 자신을 전직 안기부 과장이라고 속여,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이 넘는 돈과 상품권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3,645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전직 안기부 과장을 사칭하여 골프장 공사, 군부대 벌목 공사 등을 따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총 1,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잠적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4개월을 유지했어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체불 임금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적 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실제와 다른 직업이나 신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
  •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