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횡령범으로 몬 채무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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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횡령범으로 몬 채무자의 최후

대법원 2018도8721

상고기각

채무 변제 약속 뒤집고 횡령·문서위조로 두 번 허위 고소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사업가는 채권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진행하던 토지 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계약했어요. 이후 채권자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치렀어요. 그런데 사업가는 출소 후, 채권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속어음을 위조했다며 또다시 허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했음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했어요. 둘째, 첫 고소가 무고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또다시 허위 고소하여 무고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 대출을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출금 중 토지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은 자신의 돈이므로 채권자가 횡령한 것이 맞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약속어음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고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작성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토지에 관한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명백하므로, 횡령 고소는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약속어음 위조 고소 역시 피고인이 직접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무고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객관적 자료 없이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고소한 이상,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다.
  • 채무 변제를 위해 특정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상대방을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등 재산 범죄로 고소했거나 고려 중이다.
  •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나의 기억이나 추측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이용하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