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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2억 추가 횡령, 법원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 2017도2377
여러 차례의 횡령, 하나의 범죄로 판단한 법원의 기준
회사의 경리 계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요. 먼저 약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후 회사가 추가로 고소하여,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던 또 다른 횡령 약 2억 2,300만 원에 대해 검찰이 다시 기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두 사건의 범죄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먼저 확정판결을 받은 횡령은 장부를 조작해 결재를 받는 사기적 요소가 섞인 방식이었어요. 반면, 이번에 추가로 기소한 횡령은 단순히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므로, 두 범죄는 범행의 모습과 범죄 의도가 달라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두 횡령 사건이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범행 수법도 경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같으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두 사건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장부 조작 여부와 같은 수단의 차이는 범죄의 본질을 다르게 볼 만큼 중대한 차이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에 있어요. 여러 번의 범죄 행위라도 피해 법익이 같고, 범행의 모습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죄 의사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를 포괄일죄라고 해요. 일단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모든 행위에 미쳐요. 따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켜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횡령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