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5년, 조합 가입비 전액 돌려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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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5년, 조합 가입비 전액 돌려받았다

대법원 2020다281855

상고기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했어요.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는 광고와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과 관리용역비로 총 5,800여만 원을 납부했고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업은 수년간 지연되었고, 사업 계획도 대폭 축소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조합추진위원회가 처음부터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특정 호실을 배정해 줄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부지 매입률이나 사업 일정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불어 사업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세대수가 60% 이상 축소되는 등 계약 당시와 상황이 현저히 달라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추진위원회는 계약서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동·호수는 추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 변경은 조합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리용역비는 조합 탈퇴 시 반환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추진위원회가 동·호수를 확정해 줄 것처럼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다른 관점에서 판단했는데, 사업이 4년 이상 지연되고 세대수가 60% 이상 축소된 것은 사회 통념상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봤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조합추진위원회는 원상회복으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조합추진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은 적 있다.
  •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최초 계약 내용보다 사업 부지나 총 세대수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행불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