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42억 감액,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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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42억 감액,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었나?

대법원 2021다217424

상고기각

계약 단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의 설계변경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시공사들은 발주처와 철도 공사에 대한 장기계속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중 터널 구간의 지질이 예상보다 나빠, 발파 방식에서 기계굴착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했어요. 이때 양측은 발주처의 내부 단가산출 기준에 따라 새로운 공사 단가에 합의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몇 년 후, 발주처는 해당 단가 산정 시 '작업효율'이 중복 계산되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시공사에게 단가 조정을 요구했어요. 시공사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발주처의 요구대로 약 42억 원이 감액된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감액된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들은 설계변경 당시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는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발주처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는 계약서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죠. 또한, 발주처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의를 유보한 채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감액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변경계약은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처는 기존 단가가 '작업효율'을 중복으로 적용한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시공사들 역시 다른 공사에서는 표준품셈에 따라 단가를 산정해왔으므로 이 오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시공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발주처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감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감액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측이 협의하여 정한 단가는 구속력이 있으며, 발주처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변경계약은 시공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발주처는 감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기존 단가에 작업효율을 중복 계산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았어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런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죠. 따라서 단가 산정의 기초가 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가를 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시공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포함된 산출내역서의 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다.
  • 발주처(또는 계약 상대방)가 단가 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출내역서 단가 오류의 설계변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