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넘긴 건물, 정산금은 0원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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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넘긴 건물, 정산금은 0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313

각하

양도담보 부동산 처분 후 정산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건물주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대가로 신축한 다세대주택 3채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양도담보 계약을 법원 조정을 통해 체결했어요. 이후 건물주가 끝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공사업자는 해당 건물과 대지지분을 자신의 누나에게 매각했어요. 이에 건물주는 공사업자와 그의 누나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주는 공사업자와 그의 누나가 공모하여 정당한 정산 절차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갔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부동산의 적정 가액은 약 4억 3,000만 원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사업자는 법원의 조정 조서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부동산 매각 전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그 평가액에 따라 누나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산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 원리금과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건물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공사업자가 법원 조정 내용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실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매수인이 공사업자의 누나라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핵심 쟁점인 정산금에 대해서, 법원은 건물주가 제출한 감정평가액(4억 3,000만 원)은 합리성이 부족하여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실제 처분가액(2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했어요. 이 금액에서 공사업자의 채권과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하자 남는 금액이 없어, 결과적으로 건물주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등 채무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적 있다.
  •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황이다.
  • 부동산 처분 후 정산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다.
  • 부동산의 시가 평가(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
  • 담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채무가 얽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