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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교통사고/도주
집행유예 중 벌인 1년의 범죄 행각, 그 끝은
인천지방법원 2016노1881,2039(병합),3235(병합),3278(병합)
특수절도, 뺑소니, 위증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년 5월부터 약 1년간 공범들과 함께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공동상해, 뺑소니, 무면허운전, 위증, 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피고인은 여러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어 여러 개의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길 가던 10대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현금을 인출했어요. 또한, 다른 공범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편의점 종업원들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훔쳐 달아나는 특수절도를 반복했어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39만 원을 가로챘어요. 이외에도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도망가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으며,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여러 1심 법원에서 각각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공동상해, 뺑소니, 위증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1심 판결을 대부분 파기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모든 죄를 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최종적인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각 사건을 병합하여 이러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각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을 더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절차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