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광고와 다른 아파트, 12억 배상 판결의 전말
대법원 2018다305086
분양 홍보 책자 속 약속과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법적 책임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민 단체가 건물을 짓고 분양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양 당시 홍보 책자에는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를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노인정과 게스트룸이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입주민 단체는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의 계약 위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했어요.
시공사가 분양 홍보 책자를 통해 약속한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를 짓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분양계약 위반이에요.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공용면적을 불법으로 줄여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약속에 없던 상가 건물까지 지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가치 하락과 하자 보수 비용 등 총체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해요.
분양 홍보 책자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일 뿐, 분양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어요. 일부 세대는 이미 채권양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입주민 단체는 그 세대를 대신해 소송할 자격이 없어요.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시설을 짓는 데 드는 공사비 차액으로 한정되어야지, 아파트 시가 하락분 전체를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요.
1심 법원은 일부 입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절차적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선분양·후시공 아파트의 경우, 분양 광고에 나온 부대시설은 수분양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약속된 시설을 짓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 약 1억 4,500만 원과 부대시설 미시공으로 인한 시가 하락분 약 10억 8,400만 원을 합한 총 12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공용면적 축소나 상가 신축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면서 광고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광고나 견본주택의 조건 중 사회 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묵시적으로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사우나 같은 부대시설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손해배상액을 단순히 공사비 차액이 아닌, 약속된 시설이 없는 상태의 아파트 시가 하락분으로 인정한 점도 중요한 판결 내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의 계약 편입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