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2억 횡령하고 대표 행세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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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회사 돈 2억 횡령하고 대표 행세까지

대법원 2016도17853

상고기각

용역비 충당 주장과 대리권한 위임 주장의 진실 공방

사건 개요

신축공사 시행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은 시행사와 시행대행약정을 맺고 분양 업무를 대행했어요.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약 2억 6천만 원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빼돌려 세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또한, 시행사 대표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시공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156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행사 대표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시공사 측에 교부하여 행사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시행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밀린 용역수수료(PM 용역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사용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내기 위해 보관하다가 실수로 운영비에 섞인 것일 뿐 횡령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리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용역수수료 충당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상 자금은 신탁사를 통해 집행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고 보았어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도 고소 이후에야 반환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약정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회사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정당한 채권(용역비 등)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타인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문서 작성에 대해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정해진 자금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및 대리권한 위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