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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임금체불, 2심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16도20398
반의사불벌죄, 1심 판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수백 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했지만,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진행 중 28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체불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전에 합의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평상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요. 항소심 중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 판결 후에 제출된 고소 취하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법원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단지 양형에 참고될 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