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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허위 세금계산서,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도19392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동업자의 최후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와 그의 업무를 돕던 피고인 B는 서로 공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이들은 2008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총 45억 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4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2009년 3월 이전에는 동업자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했을 뿐,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초기 범행에 대해서는 죄가 없으며,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 역시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가 허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2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파기했지만, 피고인 B의 주장은 다시 한번 배척했어요. 결국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가 국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동업자나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더라도, 범행 규모나 정황상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법원은 팩스로 사업자등록증과 요청 금액만 받아 임의로 품목과 날짜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자체를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