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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논란, 장소가 죄를 갈랐다

대법원 2016도20256

상고기각

공항 실내외에서 벌인 미신고 집회,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정당 대표가 울산을 방문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인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공항에서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어요. 2015년 3월 11일,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의 조합원은 'H'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울산공항 내외부 세 곳에 나뉘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피고인은 공항 청사 안에서 정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이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법에 따라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공항 내외부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항 청사 내부는 천장과 사방이 막혀 있어 법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공항 외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조합원들이 누구의 주도로 참여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과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내부(터미널, 쇼핑몰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한 적이 있다.
  • 여러 명이 흩어져 1인 시위와 유사한 형태로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다.
  •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직하지 않았음에도 주최자로 지목되었다.
  • 현장에 경찰이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나 해산 명령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옥외집회의 장소적 범위와 주최자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