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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환자 사망,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0다267637
비위관 영양 공급 후 폐렴으로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폐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비위관(코를 통해 위까지 연결된 튜브)으로 영양을 공급받던 중 폐렴과 폐농양이 발생하여 사망했어요. 환자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투여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에게 설사와 구토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과다한 유동식이 투여되었고, 그 결과 폐렴과 폐농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주치의와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병원과 주치의 측은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유동식 투여 여부와 양을 적절히 조절했다고 주장했어요. 설사나 구토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즉시 금식 조치를 하고 정맥으로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어요. 환자의 사망은 폐암 말기 상태에서 쇠약과 면역 저하로 인해 폐렴이 발병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설사, 구토 증세에 따라 유동식 투여를 중단하고 정맥 영양 주사로 바꾸는 등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간호기록지에 보호자에게 비위관 영양 공급 교육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환자 자체가 폐암이 뇌로 전이되는 등 폐렴을 유발하기 쉬운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른 전문기관들의 감정 결과에서도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은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다소 완화해주고 있어요. 즉, 의료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환자가 이미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증상에 따라 적절히 대처한 기록이 있으며,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막연히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