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면 무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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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면 무죄입니다

대법원 2017도1390

상고기각

대출 미끼와 고액 알바 제안에 속아 현금 수거책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 B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말을 들었고요.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B는 이 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했으며, A는 이를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려다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그 돈을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고요.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피고인 B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범죄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지나치게 적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까지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고,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자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검사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인·구직 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액 알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 통장 정보를 알려준 적 있다.
  •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