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중생 추행, 나이 몰랐다는 주장 통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세 여중생 추행, 나이 몰랐다는 주장 통했다

대법원 2017도12655

상고기각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길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 중에는 등교 중이던 12세 여중생 2명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5명과 20대, 40대 성인 여성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깨나 가슴을 만지고,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여러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해자 중 2명이 만 12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외관상 어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2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13세가 되기 직전이었고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어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적 있다.
  •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한 적 있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