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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우울증과 도벽, 법원은 상습절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4041
심신미약 상태의 반복된 절도, 상습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병적 절도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2016년 3월, 약 3주에 걸쳐 5회에 걸쳐 매장에서 총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에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단순한 충동적 행위가 아니라 몸에 밴 절도 습관, 즉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아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범행이 절도 습관 때문이 아니라, 앓고 있던 우울증과 충동 조절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상습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유사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절도 습벽이 발현된 상습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훔친 물건을 해외여행에서 사용하는 등 계획적인 면이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행위자가 범죄 당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심신미약은 상습성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즉, 피고인의 전과, 범행 횟수, 수법,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면,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상습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과 상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