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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아선 노조 간부, 법원은 무죄 선언
대법원 2021도10773
집회 참가로 인한 교통방해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다른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아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노조 간부들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경찰이 진입하려 할 때, 수백 명의 조합원과 함께 몸으로 막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은 집회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이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시위대나 경찰의 차벽으로 교통이 통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행위자들과 공모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일부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의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일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물에 진입한 것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가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한 경우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에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전력이 있고,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있어 피의자들이 도주할 급박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경찰의 수색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