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 믿고 투자했다가 벌금 2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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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 믿고 투자했다가 벌금 2천만 원

대법원 2017도1244

상고기각

변호사 자문 받았어도 유죄, 법률의 착오 주장의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 금융피라미드 업체의 지회장으로 활동했어요. 이 업체는 33만 원을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들이 또 각 2명씩 모집했을 때 총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하위 투자자 1,199명으로부터 총 1억 5,906만 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업체의 설립자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재화나 서비스 거래 없이 오직 금전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수신한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를 믿고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업체 설립자와 공모하거나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품이나 서비스 없이 돈만 오가는 투자 사업에 참여한 적 있다.
  •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받는 다단계 방식의 조직에 가입한 상황이다.
  • 사업이 합법이라는 상급자나 변호사의 말을 믿고 활동했다.
  • 조직 내에서 지회장, 팀장 등 일정 직책을 맡고 활동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