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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회 사진 한 장, 유죄와 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2017도8619
일반교통방해 혐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석했어요. 두 집회 모두 종료 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 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1년 집회에서 약 6,000명의 참가자와 공모하여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3년 집회에서도 약 1,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을지로입구 인근 도로의 왕복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두 건 모두에 대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3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 날짜나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인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2013년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011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011년 사건의 증거인 사진 출력물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반면 2013년 사건의 사진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2013년 사진은 촬영 경찰관의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2011년 사진은 여전히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인 사진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2011년 사건의 사진은 원본 파일이 없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반면 2013년 사건의 사진은 촬영자의 증언과 과학적 감정을 통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이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