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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사, 한국서 무면허 수술?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6572
환자 증언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이유
독일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은 국내 한 안과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한국 의사 면허 없이 환자에게 라섹 수술을 하고, 다른 환자를 진찰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나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2013년경 환자 I에게 라섹 수술을 직접 시행하고, 2015년경에는 환자 J를 상대로 눈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독일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안과에서는 선진 시력교정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작 등 기술 지원만 담당했다고 반박했어요. 환자 I의 수술은 의사 K가, 환자 J의 진료는 의사 L이 각각 시행했으며 자신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환자 I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온 것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술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수술실에 입회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 K도 피고인이 수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환자 J의 경우에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한 행위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질병을 판단하는 '의료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줘요. 환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추측에 기반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워요. 또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로, 단순히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