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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도주 중 벌인 연인 사기극,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17도21565
두 여성 울린 사기·협박, 그리고 적반하장 무고의 전말
피고인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정해진 기간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2015년 10월, 피해자 A에게 차량 리스를 해주겠다며 2,739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이후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또한 2014년 12월에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피해자 B에게 접근해 2억 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B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피해자 A를 속여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739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어요. 또한 피해자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해 사회적 평판을 해치겠다고 보낸 협박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다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도주 중인 신분을 숨기고 2억 3,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그리고 이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리스를 명목으로 속여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B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2억 3,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가 아니며, 피해자 B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 중인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점,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수억 원의 돈을 쉽게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이유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인정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형 집행정지 중 도주)이나 재정 상태 등 돈을 빌리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 자체를 기망행위로 판단했어요.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도 거액의 금전 거래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여가 아닌 사기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별개의 '무고죄'로 성립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