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덮으려 390억 사기 친 직원들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부실채권 덮으려 390억 사기 친 직원들

대법원 2017도13459

상고기각

부하직원에게 책임 떠넘긴 팀장,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해자 회사의 중장비 수출 업무를 대행하던 A는 현지 경기 침체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던 팀장 B와 사원 C에게 허위 수출 계약을 꾸며 대금을 편취하고, 이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자고 제안했죠. 이들은 공모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약 390억 원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총 18회에 걸쳐 판매계약서와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실제 수출 계약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트럭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약 3,667만 달러(한화 약 390억 원)를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업무 대행자 A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압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개인적 이득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팀장 B는 자신은 가공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A와 C가 공모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사원 C는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특히 특정 기간에는 해외 근무 등으로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명 모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팀장 B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른 두 명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2심 법원 역시 팀장 B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다만, 사원 C가 해외 근무 등으로 일부 서류 위조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포괄일죄인 사기 혐의는 전체에 대해 유죄로 보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의 지시로 불법적인 서류 작성에 가담한 적 있다.
  •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허위 보고나 서류 조작에 동의한 상황이다.
  • 범행을 공모했지만, 특정 기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공범 중 일부가 '나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