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해 거짓말한 피해자,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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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위해 거짓말한 피해자,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4490

상고기각

연인 사이 특수강간상해 사건, 뒤바뀐 진술과 명백한 DNA 증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2016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두 번 모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고, 부엌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강간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6년 6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특수강간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16년 7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특수강간상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범행에 대해 입장을 바꿨어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맞지만,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이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 직후 채취된 피고인의 DNA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태도를 볼 때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황이다.
  • 가해자와 합의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적 있다.
  •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DNA, 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