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나눈 불법 수익, 추징금도 절반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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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나눈 불법 수익, 추징금도 절반일까?

대법원 2017도21484

상고기각

게임포인트 불법 환전, 공범 간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방법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충주시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어요. 나중에는 직원까지 고용해 약 4개월간 최소 8,88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게임장 업주는 1심의 추징금 8,88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어요. 실제 월 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고, 모든 손님이 환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정상 수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게임기 구입비용이나 월세 같은 운영 비용도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직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남편에게 범죄수익 8,880만 원 전체를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운영 비용은 공제할 수 없지만,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눈 공동정범이므로 추징금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남편의 추징금을 절반인 4,44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적 있다.
  • 동업자(배우자, 친구 등)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수익을 나눈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사기관이 전체 매출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나에게만 전부 추징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범죄수익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