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자에게 준 월급, 법원은 배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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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자에게 준 월급, 법원은 배임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11219

상고기각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결격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성격

사건 개요

한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 업무규정상 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등기실무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약 8,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어요. 이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및 이사로서 조합의 업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어요. 조합 업무규정에는 비리나 부조리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계속 근무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해당 직원이 등기실무위원으로 임용된 후가 아닌 그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의 범행이 업무규정에서 말하는 '비리나 부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설령 임무 위배가 맞더라도, 그가 실제로 조합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은 정당한 대가였고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조합 규정을 어기고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임무 위배 행위가 맞다고 봤어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조합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조합의 전체적인 재산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상 손해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는 애초에 조합이 지출하지 말았어야 할 비용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그 급여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해당 직원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는 손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 있다.
  • 내부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상황이다.
  • 결격사유를 알면서도 급여나 보수를 지급한 적 있다.
  • 해당 직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결격사유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