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함의 표시라더니,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근함의 표시라더니,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10728

상고기각

회식 노래방에서 벌어진 변호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변호사인 피고인은 거래처인 저축은행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했어요. 1차 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어울리던 중,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어요.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훑듯이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흥겨운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리자는 취지로 무의식중에 행동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추행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간 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친근함의 표시 또는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지만,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가 있다.
  • 사건 발생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