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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200억 자금주 행세, 1억 2천만 원 뜯어낸 일당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92-1
대출 알선만 했다는 주장, 법원이 공모 관계로 판단한 근거
대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와 대출알선업체 대표인 피고인 B는 호텔 부지 매입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피고인 A가 200억 원을 가진 자금주인 것처럼 속여, 대출 경비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별개의 사건에서 위조된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가 별도로 555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통장 사본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피고인 B는 자신은 대출을 알선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게서 받은 5,300만 원은 범죄 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죠. 계획적인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피고인 B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단순히 대출을 소개한 것을 넘어,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전달받은 점을 근거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B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였어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자금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러한 행위들은 사기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기여로, 두 사람 사이에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와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