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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입주민의 정당한 항의, 법원은 업무방해로 봤다
대법원 2017도17959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시비가 부른 고성과 욕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와 입주민 B, C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들은 2015년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위원들을 향해 약 14분에서 25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회의 장소에 들어가 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선거관리위원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들의 회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의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입주민으로서 회의를 방청할 권한을 행사하려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법적으로 완벽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하자가 없는 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는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선거관리위원 선정에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나, 위원회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업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만 발생시켜도 성립하며, 욕설과 고성은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입주민들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업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위험'만 초래되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