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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주최 측 따라 행진했을 뿐, 교통방해죄는 무죄
대법원 2017도13814
신고 경로 이탈 집회에서 단순 참가자의 형사 책임 범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 지부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어요. 집회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내 특정 구간에서의 집회 및 행진만 기재되어 있었고, 차로 점거는 예정에 없었어요. 하지만 집회 후 약 5,000명의 참가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약 30분간 도로에 앉아 구호를 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여의대로의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식으로 약 30분간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했을 뿐, 행진 경로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참가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집회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통방해 의도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그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통을 방해할 의도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열을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면, 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