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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몰래 취재한 기자들,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18도15213
보이스피싱 취재 목적의 구치소 잠입,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한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취재 목적을 숨긴 채 구치소를 방문하여, 자신들을 피의자의 '지인'이라고 속여 접견 신청을 했어요. 또한,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가 약 10분간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했어요.
검찰은 제작진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신분을 속여 접견 허가를 받고 금지된 촬영 장비를 반입한 것은 속임수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제작진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방송 시에는 수감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할 계획이었으며, 구치소의 보안에 위협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제작진이 금지 물품을 반입한 것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교도관의 직무상 과실일 수 있어도 제작진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이상, 설령 그 승낙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를 피해 규정을 위반하는 것과, 위계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교도관이 검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금지 물품 반입을 막지 못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문제일 뿐 반입자의 행위가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특히 대법원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건물에 들어갔다면, 그 승낙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