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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넘겨받고 쓴 20억 각서, 발뺌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다265027
새 회사가 쓴 채무이행각서, 이전 회사 빚과 별개라는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최초 사업시행사 E에게 7억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회사 B로 이전되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죠. 원고가 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는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는 피고 B가 최초 사업시행사 E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E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변제 책임이 있다고 했죠. 설령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 B가 별도로 작성해 준 20억 원의 채무이행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B는 채무이행각서가 원고의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사회 승인 없이 작성되었으며, 원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죠. 더불어 이 각서는 E의 기존 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한데,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면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 B가 E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어요. 하지만 피고 B가 작성한 채무이행각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피고 B의 통정허위표시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변제 및 상계 주장을 반영하여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채무이행각서의 문언상 E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20억 원을 지급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이행각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였어요. 법원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 각서에 ‘기존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 없이 ‘20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기존 채무와는 별개로 새로운 약정금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기존 채무의 내용이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각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이행각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