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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 무마 청탁, 빌린 돈이라더니 결국 유죄
대법원 2018도5807
경찰 인맥 과시하며 받은 3,500만 원의 대가, 변호사법 위반의 결말
한 회사의 회장이자 보육원 후원회장인 피고인은 후원회원인 중고차 업체 운영자와 친분이 있었어요. 중고차 업체 운영자는 자신의 중고차 강매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및 구속 방지 청탁의 대가로 총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 무마를 알선해 주겠다며 총 3,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2013년에 받은 3,000만 원은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건넨 중고차 업체 운영자의 진술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돈을 주고받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으며, 3년 넘게 변제나 독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일부 다른 시점의 청탁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재판부는 금품이 '대여' 형식으로 오갔더라도, 그 실질이 청탁의 대가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차용증 작성 여부, 이자나 변제기 약정의 부재, 금품이 오간 시점과 청탁 내용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돈의 성격을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