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뒤 행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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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뒤 행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2263

상고기각

집회 단순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기준

사건 개요

노동조합 간부였던 피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어요. 집회 주최 측은 사전 집회 신고를 했지만, 행진 부분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약 2만 명의 참가자들은 금지된 행진을 강행하며 세종대로 왕복 10차선을 점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경찰이 행진 금지를 통고하고 16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진을 강행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교통 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도로로 나아갔을 때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교통 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진에 대한 대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행진 금지 통고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도로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경찰 차벽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 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단순 참가자인 피고인이 교통 방해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집회 중 신고되지 않은 경로로 행진에 참여했다.
  • 집회 주최자나 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다.
  • 행진 당시 경찰이 이미 차벽 등으로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