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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단지 옆 학교 신설 광고, 대법원은 '허위 아니다' 판결
대법원 2014다236281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 광고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2008년 7월, 어린 두 자녀를 둔 원고는 피고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는 분양 안내 책자, 광고지,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입주한 후에도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설립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었어요. 결국 원고의 자녀들은 약 700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원고는 피고의 광고를 믿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4세, 6세 자녀를 두고 있어 단지 옆 학교 신설이 계약의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이에요. 피고가 학교 설립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했어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분양 안내 책자 하단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고, 입주자모집공고에도 학교 설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학교 부지가 지정된 것은 사실이므로 '신설 예정'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학교 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작은 글씨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광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설립이 확정되었다거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에 다른 학교에 배정될 것임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가 학교 설립 '계획'을 알린 수준이며, 설립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소비자가 '설립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미래의 개발 계획에 대한 광고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 분양 시 개발 계획 광고의 허위·과장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