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강요한 키스방 사장, 결국 실형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거짓 증언 강요한 키스방 사장, 결국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4

항소기각

성매매 알선 혐의를 덮기 위해 종업원과 손님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결말

사건 개요

서울 강서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던 업주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했어요. 이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업주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종업원들과 손님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어요. 결국 업주는 위증교사 혐의로,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키스방 업주가 약 2년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종업원들과 손님에게 연락해 "유사성행위는 없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키스방 업주는 처음 성매매 알선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없었고, 평소 종업원들에게도 금지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후에는 성매매 알선과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 역시 위증 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했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들을 이용해 위증을 교사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에게는 업주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업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자 혐의를 부인한 적이 있다.
  • 사건 관련자(직원, 손님 등)에게 거짓 진술이나 증언을 부탁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 거짓 증언의 대가로 벌금 대납 등 금전적 제안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