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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거짓 증언 강요한 키스방 사장, 결국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4
성매매 알선 혐의를 덮기 위해 종업원과 손님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결말
서울 강서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던 업주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했어요. 이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업주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종업원들과 손님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어요. 결국 업주는 위증교사 혐의로,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키스방 업주가 약 2년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종업원들과 손님에게 연락해 "유사성행위는 없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어요.
키스방 업주는 처음 성매매 알선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없었고, 평소 종업원들에게도 금지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후에는 성매매 알선과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 역시 위증 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했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들을 이용해 위증을 교사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들과 손님에게는 업주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업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이라는 원래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를 덮기 위한 2차 범죄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위증교사'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돼요. 지시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역시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법원은 교사범과 위증범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이 사건에서도 실제 범행을 주도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한 업주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