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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임금협상 결렬, 폭력으로 번진 집회의 대가
대법원 2017도301
집회 중 경찰 폭행과 기물 파손, 법원의 공모공동정범 판단
노동조합과 회사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2015년 1월 26일 회사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제품 배송차량의 운행을 막고, 회사 정문을 부수며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를 막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폭행과 기물 파손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위력을 사용해 제품 배송을 막아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326만 원 상당의 회사 출입문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폭행과 손괴 행위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폭력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이미 체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정도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있어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어요. 집회 주동자가 선동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하여 폭력 행위를 했다면,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법률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암묵적 의사 결합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