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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내가 안 받은 1억 1천만 원, 법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3099
직접 받지 않아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 사건의 전말
공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사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모델하우스 공사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1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송금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공기업 부장이 건설사 전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양복,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델하우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인이 투자한 회사 계좌로 받게 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전달받은 지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어요.
공기업 부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복은 나중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골프 접대 등은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업체 대표와 자신의 지인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 또는 대여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골프 접대, 양복 등 일부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가 부족한 현금 수수 혐의와 1억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지인이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현금 수수 부분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혐의인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진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지인에게 돈을 공여하게 한 것 자체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뇌물의 가액은 1억 1,000만 원 전액이 아닌, 그 돈을 융통해 줌으로써 얻게 된 이익 상당액으로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도록 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이 죄는 공무원이 돈을 직접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게 한 행위 자체를 유죄로 판단하여,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