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건물서 동업, 15억 꿀꺽한 대표의 최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친구 건물서 동업, 15억 꿀꺽한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7도2413

상고기각

월세 명목으로 14년간 회사 돈 빼돌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식당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동업자와 50%씩 지분을 나눠 회사를 운영했어요. 식당 건물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 소유였는데요. 피고인은 동업자에게 "건물주에게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월세를 줘야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속였어요. 이후 약 14년간 월세 명목으로 회사 자금 총 15억 500만 원을 받아 골프 등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지급 의무가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14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건물주인 친구와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동업자와 합의 하에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자신은 명목상 대표일 뿐 자금 보관자가 아니었고, 회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물을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동업자와 회사 감사 모두 해당 금액을 '월세'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건물주 역시 월세 약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이 자금 집행에 적극 관여했으므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며, 회사는 지급 의무 없는 돈을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인맥 덕에 회사가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관계에서 자금 집행에 관여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을 월세, 접대비 등 특정 명목으로 현금 인출한 상황이다.
  • 자금 사용처에 대해 동업자나 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적 있다.
  • 인출한 돈을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적 있다.
  •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