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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가담, 여러 범죄 묶어 더 무겁게 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145
별개로 재판받던 보이스피싱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어요. 이들의 역할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체크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편취 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3,100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별개로 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돈을 받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이처럼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각 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들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들의 각기 다른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각 징역 6월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여러 개의 판결이 있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등 유리한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점을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해야 해요. 만약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각 사건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아울러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경합범 법리를 적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