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라더니, 결국 징역 1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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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라더니, 결국 징역 1년 6개월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652,2017노1149(병합)

상습 절도와 경찰 사칭 사기, 누범 기간 중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는 2015년 12월부터 약 1년간 10회에 걸쳐 식당 앞에 놓인 양파망 등 합계 49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어요. 또한 공원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열쇠 꾸러미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한 음식점에서 1만 5천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7만 원을 빌려 가로채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분실물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별개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먹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습 절도 등과 사기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물품이나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비교적 소액의 절도나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보상하지 못했다.
  •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범죄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