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실장의 이중생활, 횡령은 유죄, 과외는 무죄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학원 실장의 이중생활, 횡령은 유죄, 과외는 무죄

대법원 2017도12793

상고기각

학원비 횡령 후 통장 위조, 별도 과외는 배임죄가 아닌 이유

사건 개요

한 학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책값과 수강료 약 353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원장에게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입금자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학원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수업을 해주고 약 241만 원의 수업료를 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상담실장이 학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서의 입금자명을 바꾼 것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학원생에게 별도의 수업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학원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학원생에게 별도 수업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상담실장이 개별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임무가 명확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적이 있다.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아니면 별개의 개인적 활동인지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