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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조합 세워 99억 꿀꺽, 사무장 병원의 최후
대법원 2017도3378
의사 아닌 자가 병원 설립 후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의 전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와 B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조합 설립 서류를 제출해 인가를 받은 뒤, 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어요. 피고인 C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도왔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운영한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청구하여 약 99억 원을 받아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어요. 그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다른 피고인 B가 조합 대표자가 되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자신은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계속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이 2개의 병원 개설을 하나의 범죄로 본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다시 작성했지만,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형식상 합법적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줘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해요. 또한, 공식적인 대표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하고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