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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사소한 시비와 절도, 합쳐보니 중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노4973,2017노1046(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안주 접시로 폭행하고 유리창을 파손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교 강의실 등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의 현금을 훔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첫째,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특수상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예요. 둘째, 대학교 건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징역 8월,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특수상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8월을, 절도 등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처리 방식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처럼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범죄를 하나로 묶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