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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뉴스 유포는 유죄, '공산주의자' 비난은 무죄?
대법원 2018도8278
선거철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법적 경계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여기에는 '후보자 B의 아버지는 북한군 상위 출신이다', '후보자 D는 100% 간첩이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인터넷에 퍼져 있는 글을 복사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대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라 진위를 의심할 만한데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퍼뜨렸다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B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판단이 담긴 '의견 표현'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법원은 'B의 아버지가 북한군 출신이다'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허위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B는 공산주의자다'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주관적 평가, 즉 의견 표현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