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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권한 고수익 투자,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7도18719
아는 사람에게만 알려준 투자 정보, 불법이 된 이유
중국의 한 유사수신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한 A와 그 산하 사업자 B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이들은 중국 회사가 골동품 관련 사이버 주식을 발행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구좌에 미화 3,000달러를 투자하면 5개월 후 약 14,688달러를 벌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센터장 A는 약 28억 원, 사업자 B는 약 1억 원의 출자금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투자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투자자들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수에게만 이야기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A 역시 일부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그 구조상 누구든 희망하면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만 투자를 권유했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투자 권유 방식이 지인을 통하더라도, 추천 수당 지급 등 그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조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즉,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자금 조달 행위의 구조와 성격이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조달 행위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